혹시 개명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각기 다른 이유로 개명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개명신청을 어떻게 셀프로 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개명신청 준비서류
개명신청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이를 빠짐없이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먼저, 중요한 점은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로 개명신청 시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본인 주민등록등본
본인 기본증명서 (상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모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이 서류들은 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점이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 개명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2.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서류 발급
개명신청을 하려는데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서류 발급 과정에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만약 아버지가 2008년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2008년 이후에 돌아가셨다면 폐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적등본 발급 시 신청인 정보란에 본인 정보를 넣어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3.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이제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개명신청을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 단계를 순서대로 안내할게요.
1단계: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
먼저,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2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개인 항목 아래 등록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3단계: 서류 제출
로그인 후, 서류 제출 메뉴로 들어가서 가사 서류 제출을 선택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첨부합니다. 서류를 한 번에 올리면 안 되니, 하나씩 올리고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4단계: 개명 허가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후, 개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개명 이유와 신청 취지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시를 참고하여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작성해 주세요. 예를 들어, "홍꺽정을 홍길동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5단계: 소송비용 납부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세 900원과 송달료 31,200원이 포함되어 총 32,100원이 됩니다. 이를 결제하면 개명신청이 완료됩니다.
4. 개명 신청 후 확인
신청이 끝났다면, 진행 상황 조회 메뉴를 통해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이 허가되면 법원에서 통지서가 우편으로 보내지며, 이 후 주민등록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심사에는 1~2개월 정도 소요되니, 기다리면서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5. 개명 후 해야 할 일
개명이 허가되면, 이름이 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은행 계좌, 공과금 고지서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새 이름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도 반드시 빠짐없이 진행해 주세요!
결론
인터넷을 통해 개명신청을 셀프로 진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필요한 서류만 미리 준비하고, 차근차근 단계를 따라가면 누구든지 쉽게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나만의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